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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03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88,826원 및 그중 23,307,408원에 대하여 2004. 6. 21.부터 2004.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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