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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102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77,556원과 그 중 27,901,351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5. 4. 삼성상용차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2대를 47,00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인도금 명목의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원금 27,000,000원가 할부수수료 명목의 6,131,520원을 3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위 차량할부원금 및 할부수수료 중 일부 금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납부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삼성상용차 주식회사는 2006. 1.경 피고에 대한 위 차량할부금(잔대금)지급채권을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는 2009. 9. 10. 위 차량할부금(잔대금)지급채권을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는 2013. 11. 12. 위 차량할부금(잔대금)지급채권을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는 2014. 1. 29. 위 차량할부금(잔대금)지급채권을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는 2014. 8. 25. 피고에 대한 위 차량할부금(잔대금) 105,477,556원{= 미상환할부원금 27,901,351원 + 미수이자(지연손해금) 77,422,585원 + 가지급금 153,620원} 지급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차량할부대금채권) 105,477,556원과 그 중 양수채권원금 차량할부대금원금 27,901,351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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