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32 | 부가 | 1999-08-06
문서번호
부가46015-2332 (1999.08.06)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이며,수입재화의 매입가액(취득가액) 및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