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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반입확인서 발급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2-01

[법령질의서]제목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반입확인서 발급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업체는 LCD용 화학제품(Photo Resist)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임

❍ 반입 원재료인 METOASE(‘질의물품’)의 공장 내 저장탱크 용량은 15톤이며, 1회 수입물품의 용량은 20톤임

❍ 저장용량이 부족하여 일반 과세통관* 후 분할하여 보세공장 반입

* 분할하여 과세보류 통관 시 타소장치 허가 절차 등에 따른 시일 소요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동일 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사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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