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봉사단을 통하여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7 | 법인 | 2004-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7 (2004.07.12)
요 지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3-4472(1995.12.05.) 및 법인46013 -1374(1995.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