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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봉사단을 통하여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7 | 법인 | 2004-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7 (2004.07.12)

요 지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3-4472(1995.12.05.) 및 법인46013 -1374(1995.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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