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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557
직권남용 | 2020-11-17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 A(당시 7급)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행을 통한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고, 사적 용무지시 등과 같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A와의 친분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비인격적인 행위로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며, A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이 직장 내 스트레스로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점, 또한 자전거 구매 대행 및 출근 시 A의 차에 동승하여 함께 출근한 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에 해당하는 점을 볼 때, 이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볼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비록, 32년 이상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다수의 표창도 받고, 일하고 싶은 간부로 선정되었던 점, 1백여 명 이상의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이 있더라도, 본 건 중 행동강령 위반 사항은 징계 감경 배제 사항인 점, 피소청 기관이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한 것을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로 의결한 점, 비위 양태, 장소, 병합 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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