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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환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515 | 국기 | 2015-04-20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515(2015.04.20)

세목

국기

요 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시 환급받은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시 차감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2012사업연도(2012.4.1.~2013.3.31.)에 대한 법인세 신고사항 중 2012사업연도 귀속 익금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수령액(약 ○○○○억원)을 귀속시기 착오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14년 4월에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산출세액이 최초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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