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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87 | 조특 | 1993-10-20
문서번호

부가46015-2487 (1993.10.20)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법령에 의한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붙임 : ※ 부가46015-2465, 1993.10.1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무실에서 수입하고 있는 ○○프라스틱(대표자 ○○○)에서 조감법 제73조 제4호 다목 규정인 농촌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곡물 투입용구인 “풍년표 만능 투입용구”를 최근 개발판매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1에 나열되있지 않아 일선 세무서에서 영세율 적용상 혼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영세율 적용 여부)

나. 법계정 당시에는 그런 용구가 개발되지않아서 별표1에 삽입안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입법의 취지에 맞다고하면 타 품목에 형평을 맞추어 영세율 적용을 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현명한 해석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세히는 몰라도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용기인 육묘상자도 사용처 사용방법등이 비슷함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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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