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0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3.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된 상황을 이용하여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상대로 법원이나 검찰청에 로비를 하여 석방시켜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