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다.
C초등학교 교사 D은 2014. 5. 30.경 E단체 홈페이지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H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I, J, K, D, L 등 23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ㆍ학교ㆍ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L 명의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부천 M고등학교 교사 L은 이메일을 통해 E단체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L 명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
’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 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138명의 교사들은 I, J, K, D, L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E단체 선전홍보실장인 N는 O언론사 P 차장과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O언론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Q’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제3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2014. 5. 13.경 이루어진 제1차 교사선언 및 2014. 5. 28.경 이루어진 제2차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H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