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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28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021,560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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