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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2236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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