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67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34193호 양수금 사건의 2012. 10. 22.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34193호 양수금 사건의 2012. 10. 22.자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