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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73 | 법인 | 1989-07-13
문서번호

법인22601-2573 (1989.07.13)

세목

법인

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957, 1986.10.02)을 참고붙임 :※ 법인22601-957, 1986.10.0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5.02 자본금 2억(외자 1억 2천, 내자 8천) -> 외자도입법에 의한 인가

나. 1987.07.04 자본금 3천(외자 18,000천, 내자 12,000천) -> 유한회사 설립

다. 1987.08.20 현금 1억 7천 증자(외자 102,000천, 내자 68,000천)

○ 이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감소득공제】

※ 법인22601-957, 1986.10.02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는 계속 검토중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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