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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685
품위손상 | 2020-12-15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시 같은 부서의 하급자인 A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위해 10:30부터 14:00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으며, 출장 시 회의 시간이 10:00~12:00까지였으나 회의 종료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점, 출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피소청기관과 문답 시 진술한 내용과 기차 탑승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그렇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가족을 폭행하여 폭력 사건이 병합된 A는 정직3월에 그친 점, 소청인의 처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과 직장 동료 등이 탄원인 연명부를 제출한 점, 소청인도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와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에 직접적인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간의 유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유지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되, 본 건을 늘 반면교사로 삼고, 남은 공직기간 타의 모범이 되며 그 과실이 국민과 소청인을 위해 탄원한 조직 구성원들은 물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에게 성심을 다해 기여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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