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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6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로,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6. 6. 22.경 위 업소를 찾아온 D 등에게 자동문신기계에 문신용 바늘을 부착한 후 문신 색소를 묻혀 피부 속에 문신색소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용 모양 및 잉어 모양의 문신을 하여 주고 7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6. 2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5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을 받고 문신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문신시술원를 폐업하여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 하지만,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인데 이 사건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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