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142 | 부가 | 1987-10-14
문서번호
부가22601-2142 (1987.10.14)
세목
부가
요 지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종합건설 회사에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착공신고를 한후 실제 모든 공사를 시킨후 대금을 지불하였읍니다. 그 후 1억 천 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종합건설에서 발행하여 건축주에게 부가세 50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었다면 세법에 위반인가의 여부
○ 또한 건축주가 부족한 부가세 650만원을 자재 납품업자에게 종합건설 명의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읍니다. 실제 거래는 건축주가 하였읍니다. 종합건설에서 공사현장에 나가본 사람은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세법에 위법인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