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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0142
공금횡령 및 유용 | 2003-07-01
본문

출장 여비 등 공금 횡령(해임→기각)

사 건 : 2003-14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4. 18.경부터 2002. 12. 11.까지 ○○경찰서 경리계장을 거쳐, ○○경찰서(2002. 12. 12.~2003. 2. 10.), ○○경찰서 ○○파출소(2003. 2. 15.~2003. 5. 7.)에 근무하던 자로,

위 ○○경찰서에 경리계장으로 재직 당시인 2001. 5. 28.경 ○○경찰서 경리계 사무실 내에서 출장여비지급담당 경장 박 모로 하여금 ‘경사 박 모모, 경장 강 모가 2001. 5. 28.부터 5. 29.까지(2일간) 서울지역에 물품구입 시장조사차 출장 가는데 필요한 여비 명목으로 69,000원씩 합계 138,000원을 지출한다’하는 내용의 여비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임의사용 하는 등 2001. 5. 28.부터 2002. 8.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여비지출결의서를 조작한 다음 이를 직접 교부받아 보관 중 경리계 직원 회식비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20회에 걸쳐 합계 3,769,200원을 횡령하였고, 1998. 4. 30.부터 2002. 8.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52회에 걸쳐 합계 9,145,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2003. 3. 25. 구약식(벌금 300만원) 처분 받은 비위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경리계 일용직 여직원의 박봉을 보전해 주고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회식을 시켜주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비록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용이었다 하나 어느 경찰서나 비슷한 여건이었으므로 죄의식 없이 인정에 치우쳐 저지른 비위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002. 12. 27. 횡령액 전액을 국고에 세입조치 하였으며, 2003. 3. 25.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였고, 벌금형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1조(당연퇴직)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표창 1회, ○○○ 장관 표창 2회, ○○청장 표창 5회 등 총 15회의 표창공적이 있음을 참작하여 배제징계만은 면할 수 있도록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경리계 일용직 여직원의 박봉을 보전해 주고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회식을 시켜주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비록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용이었다 하더라도 어느 경찰서나 비슷한 여건이었으므로 죄의식 없이 인정에 치우쳐 저지른 비위로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리계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출장여비지급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여비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케 하고 이를 교부받아 회식비 및 개인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되고, 비록 일용직 여직원의 급여 수준이 낮고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 다른 파출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공금을 횡령한 소청인의 행위는 그 사용목적 및 사용내역을 불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경찰 재직기간 24년 6월 중 약 10월을 제외하고는 경리계장 및 경리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경찰 재직기간 동안의 감사원, 조달청, 자체의 경리실무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예산집행방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청인이 ○○경찰청 ○○경찰서 경리계장으로 재직 당시인 2000. 4. 25. ○○경찰청장이 각 경찰서에 엄정한 복무기강확립 대책을 시달하는 등 공금횡령·유용 행위는 엄중 징계한다고 하였음에도,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금을 횡령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2002. 12. 27. 횡령액 전액을 국고에 세입조치 하였으며, 2003. 3. 25.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였고, 벌금형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1조(당연퇴직)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의거, 소청인이 횡령한 금원을 세입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세입조치한 시기(2002. 12. 27)도 부패방지위원회 신고가 들어온 후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시점이었던 점에서 사후 형사조치 및 징계 등을 우려하여 수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벌금 납부 역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제70조, 제69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납부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징계 감경사유가 될 수 없고, 벌금형이 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상의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공무원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로서의 임용이나 일정 사유 발생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당연퇴직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바 이를 이유로 배제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 표창 1회, ○○○○장관 표창 2회, ○○청장 표창 5회 등 총15회의 표창공적이 있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위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중점정화대상 비위 유형 중 인사 및 경리관련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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