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980 (1999.11.16)
세목
양도
요 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당해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2.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는 추후 소관과에서 회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A"사 주주로 개인소유 토지, 건물을 "A"사에 처분하여 처분한 양도대금을 "A"사의 금융기관부채(무역금융,무역어음대출)를 상환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 농특세비과세,자산수증이익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