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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7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소지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P로 송달 및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송달 및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각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각 회신을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Q로 기재되어 있고, 군산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에 따른 2017. 10. 13.자 회신 내용에 ‘피고인이 2017. 10. 2. 흑산면 가거도리에 있는 가거도항에서 목포선적 R(선주 S T) 선원으로 출항 중으로 현재 가거도에서 R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각 전화번호로 통화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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