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가공만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3 | 부가 | 1999-01-26
문서번호
부가46015-223 (1999.01.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원재료를 부담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동종의 원재료와 가공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85. 1.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