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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13
품위손상 | 2014-12-19
본문

기타 물의야기(견책→기각)

사 건 2014-61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제10조의2)’, ‘경조사와 관련하여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됨(제1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2010. 2.경 ○○경찰서 ○○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부두를 활동 근거지로 하는 속칭 ‘○○파(?88. 3.경 결성)’라는 명칭의 조직폭력단체의 추종(지원)세력인 B와 친분을 맺어오던 중

2014. 8. 11. 18:23경 B가 전화로 “딸이 사망하였는데 체면 좀 살릴 수 있게 화환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자 다음 날(8. 12. 11:40경) ○○동 ○○병원 장례식장에 “○○지방경찰청장 C”라고 기재된 표찰을 부착한 시가 65,000원 상당의 근조화환 1개를 전달하여 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 다수의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서장은 세력다툼 등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력을 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위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마치 ○○지방경찰청장이 조직폭력 단체 추종자인 B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B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오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나. 1) 2013. 7. 29. 지인 D의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 ○○대학교 장례식장에, 2) 2014. 6. 날짜미상경 지인 E의 딸이 혼인할 때 그 혼인예식장(○○ 웨딩홀)에“○○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표찰을 부착한 시가미상의 화환 1개를 각각 전달하여 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마치 화환을 제공받는 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화환을 제공받는 자의 사회적 평가가 오도될 수 있도록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B에게 근조화환을 보낸 비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약 3년간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경찰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변화시켰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범죄정보·첩보 등을 수집하여 다수의 중요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게 되었는데 B 역시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주민 중 한 명으로 친분을 쌓았을 뿐 그가 조직폭력단체의 추종자 내지 지원자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는 ①‘○○파출소 첩보수집대상 우범자명단’에 B가 없는 점, ② B가 그동안 어떠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으며 파출소의 다른 직원 20여명도 B가 조직폭력단체의 추종자인지 몰랐던 점(갑 제9호증 탄원서), ③ 피소청인 대리인은 소청인과 B의 유착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통화내역(6개월간) 및 소청인이 거래하는 4개 은행 사용 계좌 내역을 조사하였지만 별다른 점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입증자료‘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경찰관 조사결과보고’7쪽 ,‘경찰관 의무위반 관련 조사결과보고’12쪽), ○○파출소 근무 시 관내 우범자 동향을 담당하였던 참고인 ○○○도 ‘소청인에게 B가 조폭 F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식의 상세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2014. 8. 14. 전화 청문보고)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소청인은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B가‘자신의 딸이 사망하였는데 조문객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 체면을 좀 살려달라.’고 말하자 측은한 마음에 화환을 보낸 것으로 기관장의 명칭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소청인이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소청인의 근무성적⋅공적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가혹한 징계양정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0’에 의할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그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에서 상훈감경 규정의 적용으로 ‘불문경고’가 타당함에도 피소청인은 이 건 징계의결 시에 표창경력을 적용하였다고 하면서‘견책’처분을 발령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지인 D의 모친 장례식장, E의 딸 결혼식장에 기관장 명의의 화환을 보낸 부분’도 징계이유로 삼고 있지만 이는 명확한 사실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고, D의 사실관계 확인서(갑 제1호증, ‘소청인이 조화를 보낸 것은 기억하지만 누구의 명의로 보낸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E의 사실관계 확인서(갑 제2호증, ‘소청인으로부터 경조금 5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화환을 받은 사실은 없다.’)를 통해서도 실체 진실을 알 수 있는데 당해 징계위원회는 명확한 증거나 증인의 진술청취 없이 소청인의 ‘그리했던 것 같다’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 부분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다. 징계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존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적 등이 기록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혐의 사실만 적시하고, 표창⋅모범공무원 선발 등의 감경 사유를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

라.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약 18년간 총 38회의 표창 및 선행 활동 등으로 장려장 17회를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현재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과 중학교⋅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 및 전업주부인 처 등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며, 원 처분으로 인해 앞으로의 승진 ‧ 호봉 승급 누락 ‧ 각종 제 수당의 불이익 등으로 받게 되는 손해가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크고 가혹하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B가 딸의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 체면 좀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여오자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기관장의 명칭이 부착된 근조화환을 보내게 된 것으로 B가 조직폭력단체의 지원자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소청인이 상훈감경 규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문경고가 아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 2는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B가 조직폭력단체인 ○○파에 대한 지원자임을 소청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위 강령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 위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 규정에 있어 ‘사적이익’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공공의 이익을 제외한 모든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금전적 이익에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소청인은 B가 조직폭력배 관련자인지 여부를 떠나 특정인인 B의 이익(고위공직자인 ○○지방경찰청장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 B의 사회적 평가 상승)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장의 표찰이 부착된 시가 65,000원 상당의 근조화환을 보내어 위 강령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는‘체면 좀 살려달라.’고 말하며 소청인에게 기관장 명의의 조화를 요청하였다는 B의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음),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B의 딸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간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경찰 인력을 파견하는 등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2011. 10. 21.경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발생한 ○○ 폭력조직원들 사이의 유혈충돌에 따른 경계로 이루어진 예방대책이었으므로 만약 소청인이 B에게 보낸 기관장 명의의 근조화환이 언론에 포착되어 보도되었다면 ‘○○지방경찰청장이 폭력조직의 지원자와 친분이 있다’는 잘못된 소문이 진실처럼 퍼져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위험성이 다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 없이 D 및 E에게 기관장 명의의 화환을 보낸 것을 징계사유 중 일부로 삼고 있고 소청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된 D 및 E의 각 사실관계확인서 내용을 볼 때 소청인의 자진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써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B에게 기관장 명의로 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상인들에게도 경조사 관련 화환을 보낸 적이 있나요’라는 청문감사관의 질문에 먼저 임의로 ‘E씨 딸 결혼, D씨 모친상 등에 ○○청장 명의의 화환을 2번 보낸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진술조서 1회, 입증자료 40쪽)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에 이른 경위를 살펴볼 때 외부 압력이 있었다거나 허위의 사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D와 E의 각 사실관계확인서는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이 의결된 이후 소청인이 위 사람들로부터 작성 받아 제출한 것으로 그 시기 및 소청인과 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기재된 내용을 다 믿기 힘든 사정이 존재하는 점,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지위 및 지적 수준을 고려할 때 징계라는 불이익한 처분이 발령될 수 있는 비위사실의 조사과정에 있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진술하지 않고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진술할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이며 설혹 착오에 기하여 잘못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소청인은 감찰 1회 진술시기로부터 약 20여일이 경과한 징계회의 일시(2014. 9. 3.)에 참석하여 E 관련 부분에 있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소청심사청구과정에 있어서는 E, D에게 화환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감찰 조사과정에서의 자백 진술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존재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징계혐의 사실만 적시하고 표창⋅모범공무원 선발 등의 감경 사유를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이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상의 확인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음이 피소청인측 참고자료상 확인되고 징계회의 전 징계위원들에게 확인서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검토 과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례이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기관장인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화환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B의 경우 ○○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의 지원자로서 만약 소청인이 B에게 보낸 기관장 명의의 화환이 언론에 포착되어 보도되었다면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찰 조직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밖에 없었을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지인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기관장 명의의 화환을 보냈다는 소청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소청인이 약 18년간 여러 차례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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