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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3.31 2020노3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된 것이고, 달리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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