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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27 2014가단429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69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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