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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5065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93,791원과 그 중 23,616,061원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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