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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1 2016가단1119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4. 25.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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