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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위해 거래처 부실채권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한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701 | 법인 | 1998-11-30
문서번호

법인46012-3701 (1998.11.30)

세목

법인

요 지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A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을 폐지하게된 B사업자가 생산하던 품목중 일부를 자신이 대신 생산하여 동 사업체의 기존거래처인 C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납품을 하기 위하여,

B사업자의 공장ㆍ기계장치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고 C거래처의 B사업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A법인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C거래처와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 동 채무인수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787, 1998.9.28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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