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168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