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0가합123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가 제1, 4, 5호증, 을라 제1 내지 3, 5,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업 전부를 양도받고 현재 상호로 변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2011. 2. 28.을 분할기일로 하여 신용카드 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를 설립하였고, 이와 관련된 분할계획서 제2조 제6항에서는 위 피고가 신용카드 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 및 소송 등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정하였다

),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구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2007. 10. 1. 엘지카드 주식회사에게 신용카드업 전부를 양도하고 현재 상호로 변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위 피고들을 각각 ‘피고 구 엘지카드’, ‘피고 구 국민은행’, ‘피고 삼성카드’, ‘피고 현대카드’, ‘피고 구 신한카드’, ‘피고 외환은행’, ‘피고 롯데카드’라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라 한다

)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가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고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유한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