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2118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2018. 12. 27.자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