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249호)’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 방지 대상: 일반택시 준수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반 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 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 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다.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인 A에게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오전, 오후 종일 배차함으로써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지 않게 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따라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7. 28.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위원회는 2015. 9.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