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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3. 7. 선고 2006헌마195 결정문 [국민제안 불채택결정 취소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마195 국민제안 불채택결정 취소 등

청구인

김 ○ 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태풍, 폭설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제안을 하였고, 2조 6천억원의 피해를 방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및 성과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장관은 2005. 3. 29.에 소방방재청장은 2005. 7. 11.에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획예산처장관이 2005. 3. 29.에, 소방방재청장이 2005. 7. 11.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의 취소와 금 262억 6천만원의 성과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민원회신의 취소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획예산처장관은 2005. 3. 29.에 소방방재청장은 2005. 7. 11.에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그 무렵 민원회신을 통보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예산성과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1124)을 제기한 날짜가 2005. 7.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5. 7. 11.경에, 늦어도 위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답변서를 송달받은 다음 청구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2005. 9. 28. 경에는 위 민원회신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인이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05. 7. 11.경 늦어도 2005. 9. 28.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2006. 2. 10.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나. 성과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청구인에

게 성과금 지급 등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 판례집 4, 607, 613-614; 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거나,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권성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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