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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경정고지처분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7-223 | 심판청구 | 2018-05-04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7-223

제목

관세등경정고지처분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05-04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1.9.부터 2014.6.3.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OOO(모델․규격 :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세번을 OOO, 세율을 기본관세율 5%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6월경 정기전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 세율’(W1 5%, 이하 “양허추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10.26. 기본관세율(5%)의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접근물량 미추천세율(W2 50.6%)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2017.1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의 세번은 OOO이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하 “WTO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나에 해당되는 품목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경우 양허관세(W1 5%)를 적용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미추천 양허관세(W2 50.6%)를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기본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건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관세율을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기본세율 5%’로 신고한 것은 「관세법」 제249조에 따른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심사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이와 같은 수입신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위와 같은 관세율 신고의 미비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세관공무원의 잘못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OOO에 대한 전산입력화면의 미비 탓도 크다. 해당 품목의 세율에 대한 전산입력화면을 보면, 쟁점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기본세율 A가 제일 위에 있고 양허추천관세율 W1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있으며, 세율도 각각 5%로 동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무소 직원들이나 수입신고내용을 위 전산화면으로 불러들여 심사업무를 하는 세관공무원들이나 기본세율로 입력하는 잘못을 쉽게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관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졌고 국가관세종합전산망의 수정입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관세법」 제249조에 따른 미비사항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도입한 것은 관세행정의 적정․효율성을 을 기하자는 것이고, 수입신고제도의 목적이 수입통관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적당한 수입신고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소요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도 맞지 않는 처사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은 사료수입신고필증,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등을 발급받아 놓은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의 보완조치를 진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건은 전산상 오류 즉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은 서류를 보완하여 전산기재사항을 단순정정하면 될 사항이지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처분청주장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세율(W1)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양허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미추천세율(W2)을 적용하여 추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쟁점물품(OOO)은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50조 제3항 및 WTO양허관세규정 제6조에 의거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물품인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시장접근물량 양허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추천세율(W1)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당시 (사)OOO에 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서를 소지하였다고는 하나, 그 당시 양허추천세율(W1)로 신고하지 않았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시장접근물량 양허추천서를 세관에 전산 또는 서류로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 미추천세율 W2(50.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관세율을 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을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서류제출이 아닌 P/L(PaperLess)로 수입신고 수리된 것으로 양허추천서를 포함한 수입관련 서류는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신고인측(관세사)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수입신고당시 처분청에 전산 또는 서류로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양허추천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단순정정[세율코드 정정 포함 : 기본세율(A) → 시장접근물량 양허추천세율(W1)]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 신고납부방식 하에서 세액에 대한 사항은 수입신고 수리후 심사사항이므로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시 세액과 관련된 양허추천서 제출여부까지 심사할 의무가 없다. 수입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 외에 제38조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제38조 제2항에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납세신고를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6조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품목분류,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2항에 “수입신고서를 심사하는 심사자는 심사결과 신고서의 기재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중 신고사항과 신고물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수입신고번호 OOO(2014.1.9.)의 수입신고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은 P/L로 신고(16번 : 일반P/L신고)되었고, 세관기재란(69번)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수입신고서 심사시 세율과 관계없는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의 오류만을 중점 심사(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세율과 관련된 사항은 수리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현행 신고납부방식하에 관세사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과 관세사의 사인간의 문제일 뿐, 과세관청이 수입신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외 세액에 관련된 사항까지 심사하여 미연에 오류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양허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추천서는 세액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이지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서 접수시에 수입신고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보기 곤란하므로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이전에 양허추천서 구비 및 제출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65035 판결)한 바 있다.

쟁점사항

양허추천(양허세율 5%)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50.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4.1.9., 2014.3.4., 2014.6.3. 3차례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수입하면서 16번란 신고구분에 ‘A 일반P/L신고’, 46번란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에 OOO 수입신고필증, 식물검역제외대상확인서’, 50번란 세율(구분)에 ‘5%(A 기가)’로, 신고인 기재란에 ‘1란 한-EU FTA 협정세율 FEU6 0%’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추천내역이 “①세번부호(HS) : 2309.90-9090, ②품명 및 규격 : PIGGY-20, ③추천수량 : 24M/T, ⑤원산지(공급자) : OOO, ⑥용도 : 사료용”으로 기재되고, (사)OOO가 발급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3매[추천번호 OOO, OOO, OOO]를 제출하였는데, 이 추천서들은 모두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발급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수입신고서 입력용 전산화면 캡춰 사진을 보면, 최상단에 관세율구분 'A', 종가세율 ‘5%’가 표시되고 그 아래로 OOO 등 협정세율이 차례로 표시되며, 맨 마지막에 양허관세 추천세율 W1(5%)과 양허관세 미추천세율W2(50.6%)가 표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4) 처분청이 2017.10.26.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과세전통지서의 경정이유에는 “OOO 감사담당관-1457(2017.6.1.)호 관련 정기전산감사건으로, OOO 외 2건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미제출로 미추천세율 W2(50.6%)를 적용하여야 하나, 기본세율(5%)로 신고하여 납부세액 부족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물품(OOO)은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관련기관[(사)한국단미사료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양허세율(W1 5%)을 적용받고, 추천을 받지 못한 자는 미추천 양허세율(W2 50.6%)이 적용되는데 이 세율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 및 WTO양허관세규정 제6조에 의거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에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양허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수입신고서는 물품검사와 심사, 심사, 전자통관심사 등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P/L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2조에 수입과의 심사자는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신고서를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관세법」 제49조 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에 양허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잘못 신고한 것을 보완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미추천양허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반P/L신고방식으로 수입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내용을 보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세액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규정된 수입과 심사자의 심사내용을 고려할 때, 기본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청구법인의 잘못을 세관공무원이 지적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하지 못한 것이 신고서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양허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세율 대신 미추천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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