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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509
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 2000-10-20
본문

운전면허 취소처리 지연(2000-509 견책→취소)

사 건 : 2000-50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장○○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7월 29일 소청인 장○○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중인 ‘99. 11. 8. 04:00경 ○○시 ○○동소재 ○○방직(주) 사거리앞 노상에서 강○○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상태에서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사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상신하여야 함에도 7개월 10일이나 지연하여 취소 상신하고, 사고일로부터 2주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3개월 2일이 지난 2000. 2. 9. 사건을 지연 송치한 비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교통사고조사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비교통과에 전입되어 업무에 미숙하였고, 타 경찰서와 비교하여 교통사고 건수가 많아 법령을 숙지할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사고운전자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통보하고,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건해결에 노력하였는 바, 업무과다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고의는 아니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고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건해결에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 처리지침」제24조 제3호는 교통사고 처리는 2주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사무처리요강」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은 음주만취운전의 경우 단속지 경찰서장은 당해 위반자의 운전면허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으로서 주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취소 상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무처리요강 제9조 제2항은 교통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일이내 교통행정전산망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건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사고일로부터 3개월 2일이 지난 2000. 2. 9.에 ○○지검 ○○지청에 송치하였고, 전산 입력도 사고일로부터 7개월 15일이 지난 2000. 6. 23.후에 입력하였으며,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취소를 상신하여야 함에도 사고일로부터 7개월 14일이 지난 2000. 6. 22.에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취소를 상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7년 8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수상한 점, 사건처리가 오래 지연되었음에도 상급자의 확인과 처리독촉이 없는 등 업무처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점, 소청인이 사건처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볼 떄 소청인이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정진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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