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7. 23:49경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점 주인과 술값 결제 문제로 시비하고 있는 것을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D(23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