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96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