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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96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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