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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대장전절제술 과정에서 회장낭-항문 문합술이 실패하여 영구적 회장루술로 변경하여 수술받게 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외과
진료과목

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1981. 7. 9.생, 여)은 2013. 3. 9. 복통과 항문 출혈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소견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달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직장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다발성 용종이 있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으로 진단받고 대장내시경 및 생검, 위십이지장경,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3. 3. 19. 피신청인 병원 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수부 보조 복강경하(HALS :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전 대장 절제술, 회장 낭 항문 문합술, 직장 점막 절제술, 루프 회장루술(2~3개월 후 장루복원술 예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달 26. 입원하여 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과정에서 회장낭-항문 문합술이 실패하여 영구적 회장루술을 받게 되어 영구적인 장루 장애를 입게 되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수술 후에 집도의가 수술 전에는 소장이 작았던 것을 몰랐는데 대장을 절제하고 보니 소장이 작아서 3차례 항문 연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영구적인 회장루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수술 전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수술 부위인 소장에 대한 적절한 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한 것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며, 수술 전에는 영구장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단지 2~3개월 지난 후에 경과를 지켜보고 장루복원술 예정이라고 하면서, 수술 후 6개월이면 완치된다고 하여 즉시 수술 결정하고 수술 일정을 잡았던 것인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수술 시기와 방법, 집도의, 병원 등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1,000만원, 영구적인 장루 장애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금 6,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장은 주 혈관 시작 부위가 중간에 자를 수 없이 계속 연결 되어 내려가는 구조이며 혈관 신축성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소장 파우치를 만들어 항문에 연결한 뒤 시간이 지나면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색이 변하여 3차례 시도 후 불가피하게 영구 회장루술로 전환 시행하게 된 것으로서 수술 당시 소장 파우치의 색을 괜찮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이후 골반 패혈증에 빠졌을 것이며 그로 인한 재수술의 부담 뿐 아니라 골반 패혈증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수술상 주의의무위반은 없고, 다만 소장 파우치의 실패 확률은 대부분의 문헌에서 약 5%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 그 실패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점은 불찰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시안의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수술 전 소장상태 검사 의무 내지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감정결과의요지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에 대한 검사로 수술 전 대장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대장 전체에 걸쳐 무수한 용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장 조직 생검, 위십이지장경검사 및 복부 CT 등의 검사를 시행 한 후에 수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수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으며, 수술 전에 소장 장간막의 정확한 길이나 혈행 등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없다.가족성 선종성 대장 용종증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사례에서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질환으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으로 진단되면 대장을 전부 제거하는 전 대장 절제술이 표준 치료 방법이나, 전 대장 절제술 후 항문 보존 여부에 따라, 전 대장 절제술 및 영구 회장루술과 전 대장 절제술 및 회장낭-항문 문합술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회장과 항문을 연결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5% 정도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회장낭-항문 문합술은 전 대장 절제술 후 소장의 끝 부분인 회장(ileum)을 파우치(pouch)로 만들어서 항문에 연결하는 술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회장 파우치를 만들어 항문에 연결하였으나, 파우치의 혈행이 나빠져 허혈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장 괴사가 염려되어 3차례의 회장 낭 항문 문합술 시도 후 영구 회장루술을 시행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회장과 항문의 문합이 실패하는 경우가 5% 정도의 빈도를 보이므로 많은 경우에서 발생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술 전에 영구 회장루술이 불가피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했는데, 영구 회장루술이 불가피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대장전절제술 및 회장낭-항문 문합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술 전에 소장 장간막의 정확한 길이나 혈행 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수술 전 검사 내지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설명의무위반의 유무일반적으로 의사가 수술 등 침습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7854 판결 등 참조), 대장전절제술 후 항문의 보존 여부는 환자의 수술여부 결정의 중대한 요소이므로 설사 회장과 항문의 문합이 실패하는 경우가 5% 정도로 낮은 빈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회장낭-항문 문합술 실패 가능성, 영구적 회장루술로 전환할 경우 영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3. 결론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위자료 배상에 국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설명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피신청인은 설명의무위반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은 수용할 수 없고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범위에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정부는 신청인이 젊은 나이에 영구적인 장루 장애로 겪게 된 정신적 충격, 정상적인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 불가능 등에 대해 피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판례상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 등을 설명하여 위자료 증액을 설득하는 한편,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료사건의 특수성과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양자 간 원만한 합의를 수차례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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