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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8 2020고단3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0: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 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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