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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0 2019가단48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84,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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