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6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1:00경 피해자 B 관리의 창원시 C아파트 상가에 침입하여 그 상가 2층, 3층에 있는 소화전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소방용 호스 노즐 2개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관리의 위 노즐 2개 시가 12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상가, 아파트에 침입하여 그곳 소화전에 있던 소방용 호스 노즐 20개 시가 합계 7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나,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나 절취품이 화재 발생시 상가,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요한 소방 호스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가환부된 것 이외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