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사납금 초과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105 | 소득 | 1994-11-11
문서번호

법인46013-3105 (1994.11.11)

세목

소득

요 지

택시회사와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된 운송수입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과 동시에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전기사에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택시운송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저는 택시회사 근무하는 운전기사이며 노동조합의 협의 위원입니다. 다름아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저 합니다. 저가 근무하는 회사 뿐 아니옵고 ○○시 전체가 택시회사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모두 저와 동일합니다. 저는 서기 1985년 07월부터 택시회사에 운전기사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의 노.사간의 매년 체결된 단체 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면 1일 2교대 승무운행 정액사납금 55,000원정이오며 이외의 수입금액은 운전기사의 개인수입금(일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월정액 근로 평균 급여액은 614,103원입니다. 정액 사납금 이외의 기사의 개입수입금(일당)은 각자의 기사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저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700,000원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정한 급여액은 근로소득 정산이 되는데 저의 개인 수입금(일당)부분액에 대해서는 음성 수입금으로 근로소득 정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가 회사측에 음성 수입금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정산을 요구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저가 직접 수입금(일당)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정산에 포함하여 신고 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택시요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수입금 월평균 700,000원정도 인데 위금액중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