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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6가단101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에게 콩나물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32,503,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콩나물 대금 32,503,6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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