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248 (1987.05.15)
세목
법인
요 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과 기타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지역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사무실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내에 부산지역에서 건물 등을 취득하고 사무실로 사용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일부임대하는 토지 등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취득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