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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0065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40,834원과 그 중 40,424,624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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