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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2 | 인지 | 2001-01-09
문서번호

소비46430-12 (2001.01.09)

세목

인지

요 지

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시기에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이를 과세문서에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세금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통장ㆍ주권ㆍ상품권 등과 같이 정액세이며 대량으로 적상되고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인지세 탈세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신청을 받아 인지세 업무집행에 지장이없다고 판단되면 그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근거 : 인지세사무처리규정)따라서 납세자는 그 작성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꼭 필요한 수량만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하여야 본 업무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서의 행정력 낭비(신청ㆍ승인ㆍ폐기ㆍ환급 등)를 줄일 수 있습니다.귀질의 중 “현금납부 승인표시를 하였으나 첫번거래가 작성되기 전 통장”은 납세의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를 폐기할 경우에는 해당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 통장수량과 적법한 환급신청여부에 대한 검토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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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