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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237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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