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감면조례 따라 면제받는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한 농특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91 | 농특 | 1998-09-22
문서번호
법인46012-2691 (1998.09.22)
세목
농특
요 지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목적】
본문
1. 질의내용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면제받는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으로 보아 농특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