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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7 2018가단108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다만,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적이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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