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5(2011. 12. 26)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521, 2005.9.15)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3팀-1521, 2005.9.15.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 법인은 (주)0000와 (주)0000의 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
-당 법인은 건물 사용승인 후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를 함
- (주)0000는 당 법인에 잔여공사비 000원, 하자보수비 000원, 합계 000원의 공사가 아직 남아있어 당 법인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 조정에서 공사잔금으로 000원으로 조정이 확정
- 2010.00.00. 조정조서를 수령함. 당 법인은 2010.00.00. 조정으로 확정된 금액을 공사잔금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위의 공사잔금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