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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615 | 부가 | 2011-12-26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5(2011. 12. 26)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521, 2005.9.15)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3팀-1521, 2005.9.15.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 법인은 (주)0000와 (주)0000의 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

-당 법인은 건물 사용승인 후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를 함

- (주)0000는 당 법인에 잔여공사비 000원, 하자보수비 000원, 합계 000원의 공사가 아직 남아있어 당 법인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 조정에서 공사잔금으로 000원으로 조정이 확정

- 2010.00.00. 조정조서를 수령함. 당 법인은 2010.00.00. 조정으로 확정된 금액을 공사잔금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위의 공사잔금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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