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2128 (1991.01.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매매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확실한 거증이 없이 정황증거나 확인서만으로 형제관계에 있는 두사람중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가리는 것 보다는, 처분청이 당초에 조사한 조사내용과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망 OOO(청구인 OO의 남편이고 청구인 OOO, OOO의 아버지이며 89.4.18 사망하였고 이하 청구인 OO, OOO, O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88.3월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OO리 OOOOO외 3필지 임야 50,679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0.25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2.16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26,280원 및 동방위세 2,245,2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4 이의신청, 90.6.22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OOO이 이 건 임야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친동생임)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여 그 매매차익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자금의 인출사실을 나타내는 예금통장사본, 청구외 OOO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면서 기록한 사실을 나타내는 업무노트사본, OOO과 OOO(이 건 임야의 취득자)의 확인서, 이 건 임야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청구인들의 심정을 기록한 내용(청구인들은 호소문이라고 하여 제출함)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망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59년생 이 건 토지거래시 29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임야의 취득시기는 88.3월인데도 이 건 임야의 구입자금을 OOO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88.4월-88.9월경이어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이 건 임야의 취득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노트 기재내용은 사후에 작성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확인서는 이해관계있는 자간에는 비교적 작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금통장 및 업무노트, 확인서등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조사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양도자인 OOO과 양수자인 OOO의 진술로서, 토지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미등기전매된 이 건 토지양도소득 귀속자를 망 OOO으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17,500,000원 및 30,000,000원으로 결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즉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OOO인지 또는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임야를 청구외 OOO이 자기의 이름으로 미등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임야의 미등기전매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망 OOO인지 또는 망 OOO의 친동생인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이 부담하였다는 거증으로, OO은행 OOO지점의 예금통장에서 3차례에 걸쳐 약 16,024,000원 상당액을 인출한 사실을 나타내는 예금통장사본, 그 인출한 자금을 청구외 망 OOO이 수령한 사실을 나타내는 수표사본, 청구외 OOO의 비망록(청구외 OOO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거래내용을 기재한 기록)에 “대성건”이라고 하여 자금의 입출금을 기재한 내용과 기타 OOO, OOO, OOO(청구외 OOO과 이웃에 살고 이 건 임야의 실질적인 매매차익의 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자임)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거증자료들은 이 건 임야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이 부담하였다는 정황증거는 되고 있으나, 이 건 임야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O이 스스로 이 건 임야의 매매차익이 자기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서(당심이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고 자기소유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는 청구외 OOO과 OOO이 친형제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확인서를 포함한 나머지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임야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에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인 OOO과 취득자인 OOO가 거래상대방을 청구외 OOO이라고 진술하였고, 계약서상의 매도자도 청구외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있어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이 건 임야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건 임야를 미등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확실한 거증이 없이 정황증거나 확인서만으로 형제관계에 있는 두사람중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가리는 것 보다는, 처분청이 당초에 조사한 조사내용과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